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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율과 여야 갈등

21대 국회는 2020년 5월 30일에 시작되어 2024년 5월 29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국회는 법안 통과율이 36.6%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회에 상정된 법안 중 약 3건 중 1건만이 처리된 결과입니다. 여야 간의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 많은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과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 등 정치적 대립이 심화된 것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폐기된 주요 법안들

국민연금 개혁안, 낙태죄, 야간집회, 유류분 제도 등 헌법재판소의 개정 요구를 받았던 35개의 법안을 포함해 총 1만 6374개의 법안이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의혹이 커지며 논란이 되었던 채 상병 특검법도 폐기되었습니다.

 

21대-국회-대통령-거부권-행사

 

통과된 법안들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몇 가지 주요 법안들이 통과되었습니다. 야당은 민주유공자법 개정안,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한우산업법, 농어업회의소법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여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세월호특별법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법안들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비교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다양한 이유로 국회의 법안을 거부해 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45건으로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노태우 대통령은 7건, 노무현 대통령은 6건, 이명박 대통령은 1건, 박근혜 대통령은 2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1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주로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한 우려와,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법안에 대한 반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 대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다음 국회 전망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들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법사위·운영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간의 의견 차이가 커서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1대-대통령-거부권-행사.

 

 

 

결론

21대 국회는 법안 통과율 저조, 극심한 여야 갈등, 주요 법안의 폐기 등으로 인해 역대 최악의 평가를 받으며 막을 내렸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국회의 성과와 과제를 통해 앞으로의 정치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국회에서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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