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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사기와 역전세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보증금은 보통 개인의 전재산인 경우가 많은데 돌려받지 못한다면 치명적인 위협이 되겠죠. 신뢰성 있는 기관이 보증금을 원활하게 반환받도록 도와주는 상품으로 가입은 필수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HF전세보증금반환보증-썸네일
HF전세보증금반환보증-썸네일

 

 

 

전세지킴 보증, HF전세보증금반환보증

 

HF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공정성과 신뢰성 있는 기관으로서, 임대인 대신에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여 주거 시장에서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합니다.

 

HF전세보증금반환보증-홈페이지
HF전세보증금반환보증-홈페이지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어, 혹시 모를 불상사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절차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보증 상담받습니다.

2. 취급은행에 보증을 신청합니다.

3. 보증심사를 통해서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4. 승인되면 보증료를 수납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나에게 맞는 전세자금보증 찾기

 

나에게 맞는 상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필요한 금액을 기입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알맞은 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찾아줍니다.

주소지와 결혼여부, 미성년 자녀수, 자금용도, 필요자금등을 기입하세요.

 

 

 

HF전세보증금반환보증-찾기
HF전세보증금반환보증-찾기

 

 

원하는 상품들을 비교하실 수도 있습니다. 3가지 상품을 선택하여 나에게 어떤 게 맞을지 비교하실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기입으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F전세자금보증-매뉴얼
HF전세자금보증-매뉴얼

 

 

 

대상자

1. 신청일 기준으로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이면서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자

-세대주로서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

-임대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지방은 5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

-노인복지주택을 보증대상목적물로 하는 경우 [노인복지법]에 정하는 입소자

 

2. 신청일 기준 전세자금 보증 이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일반전세지킴보증과 전세자금보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증취급 가능하나 공사의 전세자금보증부 대출이 반드시 실행돼야 함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목적물

1. 건물, 토지의 소유권 권리침해 즉 가압류, 경매나 가처분등의 사유가 없을 것

2. 신탁등기 목적물은 임대권한의 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3.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가능한 목적물일 것

4.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른 주택 산정 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것

 

보증보험시기

임대차계약이 절반(1/2)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

 

 

제출할 필수 서류

 

1.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2. 전입세대열람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보증한도 ( 1,2중 적은 금액의 한도로 보증)

 

1. [지역별] 보증한도 - (서울, 경기 및 인천 이외 지역 5억 원) 7억 원 한도

2. [목적물] 보증한도 - 주택가격의 90% - 선순위채권 총액

 

주택 선순위채권 제한
단독,다가구 선순위채권 총액은 주택가액 80% 이내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은 주택가액 60% 이내
(동시충족)
그 외 선순위채권 총액은 주택가액 60% 이내

 

 

HF전세자금보증보험-홈페이지
HF전세자금보증보험-홈페이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 시장에서의 부정행위와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지킴보증 상품을 통해서 안전한 주거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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