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시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실업급여 대상자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와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테스트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대상 조건 알아보기

 

첫 번째.

실업 전 18개월간 (1년 6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근로 일이 주 2일 이하이면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실업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두 번째.

비자발적인 이유로 인해 현재 직장에서 실직한 경우

 

세 번째. 

근로할 능력이 있고, 근로의 의사도 갖추고 있으나 현재 재취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

 

네 번째.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퇴사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정당한 퇴사사유 알아보기

 

첫 번째.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 조건 저하

휴업으로 인해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으로 임금 지급되는 경우

 

두 번째.

 

임신, 출산, 육아로 업무 수행의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나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못 하게 하는 경우

 

세 번째.

 

사업장의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시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

 

네 번째.

 

종교, 노조, 장애, 성별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다섯 번째.

 

도산, 폐업이 확실시 됨에 따라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해당 사유들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회사 기밀 누설, 장기간 무단결근, 공금 횡령, 기물 파괴 등의 중대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