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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시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실업급여 대상자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와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테스트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대상 조건 알아보기
첫 번째.
실업 전 18개월간 (1년 6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근로 일이 주 2일 이하이면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실업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두 번째.
비자발적인 이유로 인해 현재 직장에서 실직한 경우
세 번째.
근로할 능력이 있고, 근로의 의사도 갖추고 있으나 현재 재취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
네 번째.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퇴사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정당한 퇴사사유 알아보기
첫 번째.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 조건 저하
휴업으로 인해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으로 임금 지급되는 경우
두 번째.
임신, 출산, 육아로 업무 수행의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나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못 하게 하는 경우
세 번째.
사업장의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시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
네 번째.
종교, 노조, 장애, 성별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다섯 번째.
도산, 폐업이 확실시 됨에 따라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해당 사유들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회사 기밀 누설, 장기간 무단결근, 공금 횡령, 기물 파괴 등의 중대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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