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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시거나 육아휴직 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부모님들에게 시간과 비용을 제공합니다.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 종 수당은 부모님의 숨통을 조금이라도 트이게 할 중요한 복지입니다. 직업이나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아이가 있으시다면 매월 지급되는 부모급여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세요.
부모급여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부모님께서도 아이들의 보육료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신청으로 양육으로 발생하는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보세요.
부모급여 지원 내용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만 0세~1세 (23개월, 만 2세 미만의 아동)
만 2세부터는 부모급여가 아닌 가정양육수당 대상
-별도의 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지원 대상
1)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만 0세 아동 | 월 70만원 현금 지급 |
만 1세 아동 | 월 35만원 현금 지급 |
2)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 필요)
만 0세 아동 | 보육료바우처(51만4천원)+현금(18만 6천원) |
만 1세 아동 |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3) 종일제 아이 돌봄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을 받는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급여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중 하나를 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신청하신 계좌로 매월 25일마다 입금됩니다.
만약에 늦게 신청하셔서 신청하신 달에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다음 달 25일에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문의하실 곳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문의기관 :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또는 www.129.go.kr)
지원받는 부모급여의 금액이 커다랗지는 않지만, 꼭 신청하셔서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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