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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근무 등 일정 조건 충족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휴일을 주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알바를 하시는 분들도 조건에만 해당된다면 주휴수당을 당연히 받으실 수 있는데요, 주휴수당의 조건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주휴수당 조건
4주 동안을 평균으로 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일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지각 또는 조퇴의 경우 그 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본인의 시급을 입력하시고, 한 주의 근무시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알바의 경우, '선택 근무시간'을 클릭하여 하루 근무시간과 한 주에 며칠을 일하는지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최저임금 확인하기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서, 사용자에게 노동자의 임금을 이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체는 최저임금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 9,620원 (월급 환산 시 2,010,580원)
2024년 최저임금 - 9,860원 (월급 환산 시 2,060,740원)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금액을 받지 못하셨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를 들어갑니다.
(위의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민원신청-서식민원을 클릭하세요.
'임금체불 진정서'로 이동 후 민원 신청 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유급 휴가 금액입니다. 상시근로자, 단기 근로자 상관없이 주휴수당 조건에만 해당된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통해서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혹여나 미지급받으신 분들은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통해서 꼭 입금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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