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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은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자산을 유동화함으로써 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연금제도입니다. 농지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지 예상 연금 조회해 보아요.
농지연금으로 든든하게 노후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지 소유자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예상연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과 농지정보를 입력하시면 연금 종류별의 예상 연금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손쉽게 금액을 알아보세요!
농지연금 가입하기
가입 연령
농지소유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1963.12.31 이전 출생자)
영농 경력
신청인은 전체 합산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래 3가지 모두 충족 |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 (저당권 등) | 가처분,압류,가압류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
제외 농지 |
1.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며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실제 영농에 이용되어야 함 2. 2년이상 보유한 농지 3.사업대상자의 주소지를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그리고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담보농지와 주소기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한 농지 |
예외 :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퍼센트 미만인 경우 | 1. 불법건축물 설치 농지 2,본인과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 3,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 농지 4. 2018.01.01 이후 경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
농지연금 가입절차
첫 번째. 농지은행, 농지연금 포털을 통해 접수신청을 하시면 공사 직원이 연락을 드립니다.
두 번째. 농지연금 가입절차를 진행합니다.
세 번째. 농지연금신청서와 필수서류를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
종신정액형 | 전후후박형 | 수시인출형 | 기간정액형 | 경영이양형 |
가입자 사망시까지 | 가입초기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11년째부터는 정액형보다 적게 |
총지급가능액 30퍼센트 이내에 수시로 인출 |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매달 지급 |
지급기간이 종료된 후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 받는 유형 |
지급방식별 가입 가능한 연령 알아보기
방식 | 경영이양형/종신형 | 기간정액(5년) | 기간정액(10년) | 기간정액(15) | 기간정액(20) |
연령 | 60이상 | 78이상 | 73이상 | 68이상 | 63이상 |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재정지원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압류위험으로부터도 보호됩니다. 필요하신 분께서는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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