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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종류 등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자세하고 세세하게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서 '실직~재취업'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계적 불안감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를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상실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이 아닙니다!
또한 고용보험을 납부했기에 받는 당연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급여
실업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실업자가 취업처를 찾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활동을 성공하였을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을 하는 경우 그리고 12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상태에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광역구직 활동비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서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연장급여
실업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훈련연장 급여
재취업을 위해 수급자 연령, 경력등을 고려한 직업안정기관장의 지시로 인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지원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개발연장 급여
취직이 곤란하면서 생활도 어려운 수급자로서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특별연장 급여
실업급증 등 재취업을 하기에 어렵다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연장 기간을 정할 때 그 기간 내에 수급이 종료된 자에 특별 수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상병급여
실업신고 이후에 질병, 부상, 출산등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7일 이상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인해서 재취업할 수 없어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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