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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쓰는 부모에게 통상임금의 100%의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간 지급할 계획입니다. 부부가 동반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월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현재 육아휴직보다 소득은 더 보전되고, 기간은 더 늘어났습니다. 중요내용 빠르게 살펴볼게요.
자녀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바뀌는 2024년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제도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휴직시작일, 종료일과 통상임금을 넣으시면 간편하게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하면 부모육아휴직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육아휴직은 회사에 신청하고,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노동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절차
근로자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 신청-고용센터에서 심사, 지급
지원 대상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받은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신청기한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까지가 신청기한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최초 1회만) 육아휴직 확인서 |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대장 등)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 사본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 받은 경우, 확인 가능한 자료 사본 |
육아 휴직제 더 자세히 보기
기본 육아휴직급여 | 자녀연령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적용기간 1년 이내 지급액 월 70만원 ≤ 통상금액 80% ≤ 월 150만원 |
3+3 부모육아휴직제 |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 적용기간 첫 3개월 지급액 1개월-200만원/ 2개월-250만원/ 3개월 30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 자녀연령 생후 18개월 내 적용기간 첫 6개월 지급액 1개월-200만원/ 2개월-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350만원/ 5개월-400만원/ 6개월 450만원 |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가진 부모가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급여를 상향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3+3 특례를 받고 계신 경우에는 일반적 육아휴직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가진 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처음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급여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 모두가 휴직신청을 하는 경우, 각각 급여를 지급받아, 통상임금이 450만 원이 넘는 부부가 동반휴직 신청 시 최대 9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전의 제도와 달리 임금 상한액과 연령, 기간 모두 상향으로 조정하여 혜택의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같이 보면 좋을 포스팅 추천해 드립니다.
2023.09.27 - [정보] - 2023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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