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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직장을 가지게 되시거나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 보건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어떻게 발급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보건증 발급 및 인터넷 발급과 꿀팁, 비용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발급 방법 사진으로 확인하셔서 쉽게 발급받으세요!
보건증 발급
보건증을 신청하면 약 일주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요식업 직장을 구하시거나 식당,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경우 미리 보건증 발급신청을 하시는 게 TIP!
보건증을 발급은 아래의 절차를 밟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1) 보건소 방문
2) 신청서 작성
3) 신분증 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의 경우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4) 검사 실시
보건소의 사정으로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으실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증 신청 전에 '내 주변 보건소'를 찾으신 후 전화로 문의하신 후에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검사 비용
보건소 3,000원
일반병원 ~20,000원
보건소가 아닌 일반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 시 금액이 많이 비싸지니, 최대한 보건소에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검사 항목
1) X-ray
2) 피검사
3) 항문 검체 채취
보건증 온라인 발급
오프라인의 경우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수령하시면 됩니다.
보건증 온라인 발급
첫 번째 - e보건소에서 발급받기
1) 공공보건 홈페이지 접속 후
2)'증명문서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증명문서발급 메뉴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클릭하고, 이용동의서에 동의해 주세요.
4) 하단에 본인인증 진행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정부 24에서 발급받기
1) 정부 24 홈페이지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에 접속합니다.
2) 보건증 발급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3) 회원전용 서비스이므로, 회원가입 후 진행해 주세요. 회원이시라면 '회원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4) 프린터 또는 전자문서지갑 중 원하시는 수령방법을 선택하시고 민원신청하시면 됩니다.
보건증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식품 취급 업무를 하시면서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건강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입니다. 보건증이 필요한 업종에서 일하시면서 보건증이 없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니, 문제없이 잘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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